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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교사

경기도 일급형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

보육교사 및 조리원(조리사)의 휴가 · 출산 · 질병 · 경조사(결혼,사망) ·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

대상
  •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
  • 교사겸직원장 · 교사겸직대표자
  • 연장보육 전담교사
  • 야간연장 보육교사
  • 조리원(조리사)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/ 육아종합지원센터
내용
내용 | 구분, 지원사유, 지원일수, 지원대상으로 구성
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지원대상
담임교사 (연장보육전담교사, 야간연장보육교사) 교사겸직원장 대표자겸직담임교사,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조리원 (조리사)
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
※일부
  조정
보수교육(직무교육) 5일
본인 결혼(우선 지원) 1~5일
연가 1~20일
예비군 훈련 훈련기간
건강검진 1일
어린이집사후방문(컨설팅)지원 회당1일
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최대 10일
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
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
기간 제한 없음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~10일
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본인 질병등 사고 감염성 질환1), 긴급 수술, 교통사고, 질병 등 1~10일
최대 10일
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
최대 3일
유산
(~11주 미만(5일)/
12~15주(10일))
5일
최대 10일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(산전관리, 건강검진,
예방접종 등)
1일
최대 3일
일·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
최대 5일
가족돌봄휴가
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
1일
최대 3일
퇴직 보육교사의 퇴직2) 1~5일
최대 5일
경기도 자체 기준 병가 (유급) 5일 이상 입원
(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)
40일 이내 / 년
출산 전후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산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
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
(시군 자체 운영 포함)
2일 이내
  • 1)감염성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해야하는 경우,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
  • 2)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
  •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
  •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, 취약보육시설 우선 지원
  •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
절차
  • 어린이집
    •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모집
  •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
    • 센터로 사전 신청 후 서류 접수
  • 어린이집
    • 이용 후 광주시에 보조금 신청
  • 광주시청
    • 보조금 지급
유의
  • 보육교사 인건비 93,690원 (8H) / 46,880원(4H) / 11,720원(1H)
  • 조리원(조리사)인건비 79,000원 (8H) / 9,860원 (1H)
    •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/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
    •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
    •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
  • 휴가별 지원 조건과 증빙 서류 다름
  • 대체인력 인건비는 경기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(사후)신청 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, 월별 취합
  • 경기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
  •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
문의

031)765-6010 (내선 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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