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일급형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
보육교사 및 조리원(조리사)의 휴가 · 출산 · 질병 · 경조사(결혼,사망) ·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
구분 | 지원사유 | 지원일수 | 지원대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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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임교사 (연장보육전담교사, 야간연장보육교사) 교사겸직원장 | 대표자겸직담임교사,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| 조리원 (조리사) | ||||
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※일부 조정 |
보수교육(직무교육) | 5일 | ○ | ○ | Ⅹ | |
본인 결혼(우선 지원) | 1~5일 | ○ | ○ | ○ | ||
연가 | 1~20일 | ○ | ○ | ○ | ||
예비군 훈련 | 훈련기간 | ○ | ○ | ○ | ||
건강검진 | 1일 | ○ | ○ | ○ | ||
어린이집사후방문(컨설팅)지원 | 회당1일 | ○ | ○ | ○ | ||
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| 최대 10일 | ○ | ○ | ○ | ||
최우선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|
기간 제한 없음 | ○ | ○ | ○ | |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| 1~10일 | ○ | ○ | ○ | ||
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○ | ○ | ○ |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3일 | ○ | ○ | ○ | 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○ | ○ | ○ | 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○ | ○ | ○ | ||
본인 질병등 사고 | 감염성 질환1), 긴급 수술, 교통사고, 질병 등 | 1~10일 최대 10일 |
○ | ○ | ○ | |
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 최대 3일 |
○ | ○ | ○ | |
유산 (~11주 미만(5일)/ 12~15주(10일)) |
5일 최대 10일 |
○ | ○ | ○ | ||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최대 3일 |
○ | ○ | ○ | ||
일·가정 양립 | 배우자 출산휴가 | 1일 최대 5일 |
○ | ○ | ○ | |
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|
1일 최대 3일 |
○ | ○ | ○ | ||
퇴직 | 보육교사의 퇴직2) | 1~5일 최대 5일 |
○ | ○ | ○ | |
경기도 자체 기준 | 병가 (유급) | 5일 이상 입원 (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) |
40일 이내 / 년 | ○ | Ⅹ | ○ |
출산 전후휴가 |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산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| 90일 이내 | ○ | Ⅹ | ○ | |
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(시군 자체 운영 포함) |
2일 이내 | ○ | Ⅹ | Ⅹ |
031)765-6010 (내선 5)